일반 마약류와 동일 관리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29일 신규 지정했다.

지정마약류 신규 지정된 이 제품은 이날부터 일반 마약류와 같이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은 △메토니타젠(Metonitazene)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등 총 4종이다.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그 외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지난 10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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