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아들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는다.

그간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에서 과거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이에 대한 대가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병채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이어,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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