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비룡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은 몇 년 째 반복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이용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아동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석하게도 이러한 ‘NO ZONE’을 형성하며 차별대우를 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충북도교육청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과 교육 혜택 제약에 따른 도내 유치원생(3~5세)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만원을 포함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 7월 제2회 추경 때도 지급계획을 세웠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원생(3~5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관련 예산을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달만에 추진을 강행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갈등의 발단은 교육회복지원금 대상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가 배제되면서부터다. 같은 3~5세이지만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할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지원 세출예산은 교육청에서 유아교육특별회계로 편성, 도로 전입해 집행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교육과 완전히 분리돼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도와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책임자이나, 교육청은 칼로 무 자르듯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청의 교조적인 태도는 사실상 교육주체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교육청이 직접 지원할 수 없다면 도와 협의해 재원조정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평등하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같은 지원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발생 현안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더욱이 충분한 논란이 예상되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지원결정은 불합리하며 아쉬운 대목이다.

헌법제3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듯이 헌법을 위배해 도내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집 학부모 또한 충북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도교육청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회복지원금 의결은 다음달 14일로 미뤄졌다.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셈이다.

도내 영유아들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1만여 보육교직원들과 8만여 어린이집학부모들과 결집해 사생결단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우리 지역사회의 소명과 책임이기 때문이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일방적 편가르기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져올 것이 아닌 함께한다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적극적인 협상자세로 도내 영유아들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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