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된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김경철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의식을 갖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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