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차량화재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개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화재 발생 시 차량 내부의 연료 등 오일류로 인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와 같이 비교적 출동 소방대의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차량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한 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잘 되지 않아 차량 내 보관이 용이하며, 구매 시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있는 소화기로 고르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연료 등으로 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량 조수석 아래 운전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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