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오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중생들 관련,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A(56)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유족들에 대한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박탈당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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