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디에스컨설팅과 소송서 승소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소각장 밀집지역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추가 소각시설 건립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특별3부는 디에스컨설팅 주식회사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디에스컨설팅은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청주시와 두 차례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첫 행정소송에서는 시의 행정처분 부작위가 법정 싸움에서 불리하게 작용, 디에스컨설팅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에서 청주시는 중대한 공익(주민 건강권·환경 오염 등) 침해 등을 근거로 강경 대응에 나섰고, 재판부 역시 청주시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청주시 행정 재량권으로 저지한 지역 첫 사례다.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된 만큼 청원구 북이면에서의 신규 소각시설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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