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9일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4천781가구에 연탄카드를 배부한다.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가구당 47만2천원이다. 총지원액은 22억5천여만원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연탄카드(옛 쿠폰) 방식을 도입해 시·군과 읍·면·동을 통해 배부한다. 기존에 매번 쿠폰을 발급받던 번거로움과 쿠폰 배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카드와 ‘디지털 연탄쿠폰’ 앱을 연계해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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