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계절관리제 시행’ 및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및 단속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대형 화물차, 경유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밀집지역인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 측정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해당 차량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 중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추가로 단속 될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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