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대학교 오경나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총장과 유선규 전 총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법인회계로 전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금원을 원래 용도로 반환한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비회계 예산 5천862만원을 44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비로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총장은 2019년 2월에도 교비 210만원을 이사회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6월 오 총장과 유 전 총장은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 총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 이사장을, 이후부터는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유 전 총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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