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성인 남자와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9일자 15면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됐다.

청주서부경찰서는 돈을 받고 50대 남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한 김모(16)양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었으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9일 김양에 대해 공갈 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양이 돈을 받기위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최근에는 원조교제를 한 이모(53)씨가 많은 돈을 주지 않자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며 “10대들의 무분별한 성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양은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19개월동안 50여차례에 걸쳐 이씨와 원조교제를 하며 모두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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