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까지 1%로 융자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 업종에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등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다.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또 민·관 상생협력 기반의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지원사업(가칭)'을 추진한다.

현재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시범운영 중인데 내년에 본격 확대하는 것이다.

소비촉진 행사도 마련됐다.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린다.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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