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토론회 개최…“인사·예산권 자율성 확보해야” 의견 나와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인사권·예산권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22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현재 한 명의 직원이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치경찰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치경찰제 사업예산은 2022년도 경찰청 예산 중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 1천306억원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다만 행안부 측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계속 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6년까지 동결해 추후 신설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현재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공무원은 없다”며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혼재돼 있고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사무수행방식의 형식적·절차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의 주제 발표 후에는 임영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이종원 충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충북도민 민생치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에는 서승우 행정부지사, 박문희 충북도의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도 참석했다.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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