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충북도 무상급식 합의안 파기 반발

충북교육연대는 2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무상급식 일방 파기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북교육연대는 2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무상급식 일방 파기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북도가 충북교육청, 충북도의회와 약속한 ‘무상급식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교육단체,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 내 22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 파기와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교육연대는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충북도를 규탄한다”며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지원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가 2018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무상급식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던 무상급식은 이제 도에게 불필요한 경비이자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또 “충북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했지만 반복되는 분담률 갈등과 그에 따른 인상률 제한으로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는 도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라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철회하라”며 “도민들과 함께 무상급식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포기한 충북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2018년 12월 무상급식 예산을 합의하면서 식품비는 도가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도는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비를 75.7%에서 무려 40%나 감액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이념과 정치 문제를 넘어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 실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며 “도는 사업 내용과 의미는 보지 않고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도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비판을 받는 무예마스터십이 우리 아이들의 한끼보다 더 중요한 정책인가”라며 “도는 일방적인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 5개 단체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안’ 일방적인 파기를 두고 반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충북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242억원 중 114억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 이행 파기는 지역 상생교육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도민을 대상으로 무기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관련 조례 제정에 참여한 광역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지사의 눈치를 보며 충북도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광역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시장, 군수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반영된 예산 238억원보다 무려 110억원(46.4%)이 줄어든 액수다. 지난 2018년 12월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를 파기한 셈이다.

당시 양 기관은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식품비 총액의 75.7%를, 도교육청은 24.3% 부담을 약속했다. 합의한 내용은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적용·시행된다.

하지만 도가 이를 어기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할 식품비는 319억원으로 예상된다. 도와 시·군이 내야할 603억원 중 284억원이 모자라는 액수다.

도의 이같은 결정은 도교육청이 ‘2021년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을 반영한 것이 발단이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