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고 포기…(주)대청그린텍, 건립 박차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다.

폐기물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한 청주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시는 1·2심 판결과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친 결과, 상급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사실심)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배를 심사하는 ‘법률심이어서 파기환송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대청그린텍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이 결정을 번복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청그린텍은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와 건축 허가까지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착공할 수 있게 됐다.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하루 94.8t 규모의 소각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과 200t 건조시설(폐기물중간재활용)을 지을 계획이다.

2017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내린 청주시는 2019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 중대한 사정 변경(미세먼지 심각) 등을 사유로 뒤늦게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흥덕구청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관할 구청의 건축 불허(중대한 공익 침해)로 뒤집은 뒤 행정소송 2심까지 승소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디에스컨설팅)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대청그린텍은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을 번복하는 사안이어서 애초부터 어려운 싸움이었다”며 “시설 준공 후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신청이라는 기속행위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청주의 민간 폐기물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게 됐다. 현재 북이면 3개 소각시설 등 6곳의 소각량은 전국의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하루 500t이 넘게 소각되는 청원구 북이면지역에선 최근 10년 새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환경부가 추적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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