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추경 예산안 심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23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에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610만원이 편성됐다.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 1만5천961명이다.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학습자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위는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을 연계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따로 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 상태다.

두 가지 예산을 연계할 경우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를 끌어내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심사는 미뤄질 수 있다.

반면 별개 사안으로 예산을 심사하면 교육회복지원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위원회의 심사 방법에 따라 유치원 지원금의 첫 관문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만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회복지원금이 교육위 문턱을 넘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결특위가 유치원에만 지급하는 지원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평성의 문제인 만큼 지원금을 주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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