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웃집 가족을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톱을 들고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한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상당구 한 주택 앞에서 이웃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집 가족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오해, 이웃과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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