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투척,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20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편도 4차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뽑아 도로로 던졌고 이 경계석을 밟고 쓰러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음식을 배달하던 중이었고 도로에 있는 경계석을 밟아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도로로 경계석을 던진 A씨는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으로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있어 과거에도 가끔 돌출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로 경찰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사고에 대해 기억이 난다고 했다가 나지 않는다고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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