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밝힌 지난 1월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는 총 1만296명이다.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2천649명은 제외됐다.

공개 대상자 인원은 지난해(9천668명)보다 628명(6.5%)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천165억원으로, 이 또한 지난해(5천149억원)보다 16억원(0.3%) 늘었다.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이다. 이번 체납액 중 지방세는 4천355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810억원이다.

충북은 체납자가 387명, 체납액은 113억6천900만원이다. 대전은 233명이 71억3천400만원, 충남은 650명이 295억4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종도 47명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7억9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고액 체납자 중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방세 151억7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개인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2억9천500만원으로 2위, 이동경 전 케이엔엘벨리 대표가 72억6천900만원으로 3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들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 9억7천400만원을 체납해 6년 연속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국인들의 대거 등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체납자는 10만6천명에 체납액도 173억원에 달한다. 올해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장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도 외국인이다.

중국 국적의 그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던 자로 12억7천3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신규 최고액 법인도 외국 투자자문업체다.

중국 국적자가 대표로 있는 이 업체는 15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외국인 거주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지방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이다. 현재 사는 동네의 도로나 하수도 등 주민 생활편의나 복지증진, 공무원 급여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자는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자체 살림을 위협하는 존재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상당수는 고소득·지도층 인사다. 이유야 어떻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며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더욱 큰 문제는 지자체들이 세금 징수에 매달리고 있지만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이 요구된다.

지방세도 고액 악덕 체납자는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설득력 있게 들린다. 세금 포탈자를 중범죄로 다루는 제재수단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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