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천만원까지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연이율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올해 1~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오는 30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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