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업자가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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