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조례 제·개정, 158개 조례 개정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의원들이 활동 결과보고회를 연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 의원)이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의회 회의실에서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조례연구모임의 활동내용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연구모임 회원은 모두 6개의 조례를 제·개정했는데 세부내역은 △김명회 대표의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조상연 간사의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김기재 회원의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영훈 회원의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김명진 회원의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윤명수 회원의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 조례연구모임은 지난 3~7월까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306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최종 15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