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부여군은 유아·초등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왔다.

교육 대상은 점차 학교, 공공기관, 일반인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홍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이장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데 이어 이달에는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됐다.

강사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파견되며, 이장들은 마을 리더로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며,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향상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부모,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734-6640) 또는 부여군청 아동친화드림팀(830-2516)으로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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