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일 접수

[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1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대상자의 5천만원 이내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7∼11월(5개월) 이자발생분을 2% 이내로 지원한다.

단,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6층)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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