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해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굴삭기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했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해 진행돼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해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라며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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