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중도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최다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콘도회원권과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약 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미반환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2건이며, 올해 9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피해 10건 중 9건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이다.

피해구제 신청(1천1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 시설을 소비자가 일정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에 해당하여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청약 철회, 계약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도 많았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 권유 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 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 두절 불만(23.6%, 232건)도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 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일반적인 콘도회원권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여 정상 운영 중이는지 아닌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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