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도내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지급할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반면 도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지만 누리과정은 교육부와 교육청 책임과 의무라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

4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1년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9천61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 1만5천961명이다.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방식은 학습자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교육재난지원금 169억8천5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 예산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지급된다.

하지만 도는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소관 부처는 충북도이지만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과 의무라는 점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도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생(4만1천명)과 가정보육 영유아(1만6천명)는 5만7천명은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형평성 논란과 학부모들 사이에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의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을 삭감할지 아니면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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