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비난
“내년 착공계획 차질 뻔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기준면적 초과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청주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가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무시한 채 신청사를 건립하려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을 받게 됐다”며 “안일한 행정으로 차질이 발생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구 90만명 미만의 도시는 청사업무시설 건축연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를 신청사에 포함한 업무시설 2만8천㎡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보통 타당성 재조사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착공이 계획된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통합 청주시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이 보류된 것은 청주시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먹칠을 한 것으로 청주시는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난 청주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 기준면적 초과에 따른 면적조정 재검토와 사업비 30% 초과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인구 86만명의 청주시는 2014년 옛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출범한 3개 사업본부(도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를 신청사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업무시설 2만8천㎡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대 2만8천459㎡ 터에 연면적 6만5천150㎡,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청주·청원 통합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총 사업비는 275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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