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균 4000명 이상 적발돼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증가 우려

경찰, 내년 1월말까지 단속 강화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지만, 충북지역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마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도민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4천650건, 지난해 4천594건, 올해(1~10월) 3천204건으로 매년 평균 4천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수치 별로 보면 면허취소(0.08% 이상)는 8천696건으로, 면허정지(0.03∼0.08% 미만)인 3천256건의 2배를 훌쩍넘겼다.

이는 단순히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지난달 26일 청주시 흥덕구 한 전통시장에서는 6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7%였다.

공직자의 음주운전도 반복되고 있다.

괴산군 소속 A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농촌일손돕기 활동 후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그가 운전하는 차에는 일손돕기를 함께한 동료 공무원들도 타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공무원은 2019년 22명, 지난해 23명, 올해 1∼10월까지 10명이다.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30명, 감봉 14명, 견책 4명이었다. 최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로 시행으로 인해 도내 음주운전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사적모임이 제한됐던 시기에도 음주운전이 개선되지 않는데 방역조치가 완화된 위드코로나에는 음주운전이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느슨해진 경각심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충북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장은 “음주 후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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