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

시는 공직자들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낮 12시에 일시 중단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오후 1시까지 휴식 시간을 갖게 된다.

시는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 방지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점심시간 휴무 관련 내용을 통화 연결음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11~12월 두 달 간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 이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심미정 서무팀장은 “직원들의 쉴 권리 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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