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난해 추운 계절, 코로나19의 출현 및 급속한 확산으로 전 세계가 혼돈과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여름이면 상황이 진정되겠지, 백신이 나오면 곧 일상을 되찾겠지,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는 달리 어느덧 두 해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매우 당혹스럽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화했다. 재택근무, 원격회의, 화상수업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위주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가운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청명한 하늘과 잘 어울리는 각종 지역축제가 한창이고 이러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우리의 여느 가을과는 달리, 오늘의 가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제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다.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찾았던 무대를 잃었다.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의 활동 모습도 코로나19의 일상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각종 행사장을 찾던 모습은 사라지고 SNS 또는 전화·문자메시지 전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했다. 입후보예정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만 그때부터 일부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을 총 동원해 가며 최대한 자신을 알리고자 애써 왔다. 그러나 지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한층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18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의 경우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항시 허용됐으며,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법 개정이다.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 공존을 준비하며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려 한다.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와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인(입후보예정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정치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곁에 두고 살펴야 한다. 실로 ‘위드 선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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