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정비구역 해제처분 ‘위법’ 판결…法 “청주시 재량권 일탈·남용”

사업 찬반 진통을 겪어온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청주시의 정비구역 해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가 내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 판단을 받는 상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고심은 원심(사실심) 판결에 대한 법령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어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적다.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뒤 2019년 9월 청주시로부터 정비구역해제 처분을 받았다.

시는 2018년 12월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에게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접수, 주민의견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다.

주민의견조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3.7%(유효표 기준)가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처분 근거가 된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고시’에 규정된 정비구역 해제 신청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해제 충족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주민의견조사 참여 및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다.

조합 측은 해제 결정 후 △청주시 해제기준 위법 무효 △해제신청 동의요건 불충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중대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단순한 수치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대략적 수치 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의견조사에서 해제 찬성(유효표)이 50%를 넘었다고 하지만, (의견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효 처리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청주시가 경제성, 주민 의견, 조합 운영 상태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 일대 운천주공아파트 터에 1천89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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