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충남 공주시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사진)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는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산물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로 신규 인증과 재인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년에 1회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도 병행해 실시됐다.

GAP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인증 절차 및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작성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교육은 연중 언제 어디에서나 핸드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온라인 교육 과정 ‘GAP의 이해’를 수강 후 인증기관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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