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첫 사흘간은 신청 당일 지급
다음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전체 지급액이 2조4천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 신청 나흘(10월 27~30일)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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