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출동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윤규 서장은 “화재 현장 도착 시 소방용수가 확보되어야만 안정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며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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