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주식회사 충청매일신문사는 2020년 9월 6일자 ‘제천경찰, 음주운전사건 개입의혹’이라는 제명 하에 ‘충북 제천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친분을 맺은 지역사업가들의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A경찰관은 친분을 맺은 지역사업가들이나 제천지역업체 B대표의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B대표의 음주운전사건 무마에 개입한 사실도 없으며, 또 다른 사업가 C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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