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등 위험 부담 커…꼼꼼히 따져봐야” 주의 요구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해 대전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처럼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내세우며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합원 모집 방식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방식과 일반분양 방식의 아파트 공급 중 소비자 부담 등의 차이점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공급 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낮다는 점에만 몰입할 경우 자칫 추가 부담발생으로 인해 결국 당초와 달리 별다른 가격 차이의 이점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남대전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1세대당 3천여만원의 업무대행비를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에 대해 부동산 한 관계자는 차후 실제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부지나 사업비 및 시공사가 초기에 확정돼 사업 완료까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법적 보호를 받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정 수의 조합원 모집과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법적 보호를 받는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까지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합원 모집 과정에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동구지역에 추진 중인 남대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경우 시내 곳곳을 도배하듯 불법으로 현수막 수백장을 게첨해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는 물론 도시경관도 저해하고 있다.

이는 불법 현수막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대전시의 정책을 비웃는 처사로 대응이 주목된다.

여기에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강조하는 현수막 게첨으로 현대엔지니어링 분양 아파트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 호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며 “업무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1건당 3천여만원의 업무 대행비를 산정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지 말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추진자의 의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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