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명 모임 가능…6주씩 세 차례 걸쳐 단계적 완화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1차 개편때 영화관·경기장서 접종 완료자만 취식 허용
사적 모임 제한은 3차 개편때부터 전면 해제 검토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도 오는 11월부터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생업시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6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한다. 4주 동안 단계별로 방역을 완화한 뒤 다음 2주 동안 방역·의료 상황 등을 평가한다.

다만,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사적 모임 인원은 지역과 시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0명으로 제한한다. 모임 인원 제한 해제는 세 번째 전환 때 가능할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끝까지 유지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공한 자료와 관계자 설명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1차 개편 때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 해당한다."

“사적 모임 제한은 2차 개편 때까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3차 때부터는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 이는 연말연시 모임 증가로 인한 방역 상황 악화, 사적 모임 제한이 생업시설·행사 제한보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 때부터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미접종자 감염 위험을 고려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운영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부터 해제할 계획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또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도 도입한다."

“영화관, PC방, 야구장은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경우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현행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을 유지한다.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이 많아지는데, 주로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와 음주·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차 개편 때부터 가능하다. 비정규 공연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때부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인원 제한 없이,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인까지만 가능하다. 3차 개편 때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1차 개편 시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 외에 큰 소리로 기도·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완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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