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2020년 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파악해 불법 형질변경,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이장 등 주민의 협조를 받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 여부 △농막·성토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불법 임대차 여부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 사실과 다년생 식물 재배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영농자재 구매 현황, 농산물 판매·가공 실적 등을 확인해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며,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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