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받는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속?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신속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미동의 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가능하며, 11월 3일부터 서산시 제2청사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방문해도 된다.

성기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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