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첫 구속영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출범 첫 구속영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사흘만인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달 30일에는 검찰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혹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까지 총 7명으로 수사사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2개월 가까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왔으나 피의자 소환조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손 전 정책관의 경우 10월 출석 일정을 좁혀가던 중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출석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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