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총경 2명과 검찰직원 1명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겙嚥?잔존해 있는 부패 먹이사슬이 밝혀졌다.

더욱이 이 같은 상납 과정에서 이들 총경의 부인 통장을 통해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이 오간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날 구속수감된 박용운(49·총경) 옥천경찰서장은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성인오락실 단속업무를 맡고 있던 구모(32·구속수감) 경사 등 2명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천450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구경사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영업 보호비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2천300만원을 박서장에게 건넸으며 이모(36·구속수감) 당시 경장도 업주들로부터 받은 2천여만원 가운데 1천150만원을 10차례에 걸쳐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경사는 지난해 8월 한 오락실에 대한 수사와 관련, 축소수사 청탁과 함께 1천600만원을 박 서장 부인의 통장에 입금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성(50·총경) 전 대전 중부경찰서장도 지난 2년간 충남 서산경찰서장
및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구경사로부터 서산경찰서 직원의 대전 전출 및 자신의 승진 청탁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 가운데 구경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1천300만원은 대부분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구경사는 이때에도 1천만원을 김 전서장 부인의 통장에 입금했다.

구 경사는 또 검찰에까지 손을 뻗쳐 지난해 5-9월 당시 대전지검 특수부 참여계장으로 있던 황모(37·6급·서산지청 근무)씨에게 “뒤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건네 속칭 ‘보험’에 가입했다.

결국 이번 사건 수사로 성인오락실 업주-단속 경찰관-고위 간부 및 검찰 직원으로 이어지는 뇌물 상납고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이훈규 차장검사는 “아직도 우리 검찰조직을 비롯한 일부 공직사회에서 상납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적”이라며 “부패 먹이사슬의 전염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상납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