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가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

이에 따라 보은국유림관리사무소는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품목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등이다.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을수 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민등록 또는 법인 등은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