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신의 이익이나 관심사가 아니면 흥미를 가질 여유가 없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정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특정소수의 기득권 보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럼 국민의 정치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나의 권익을 대변할 정당·정치인에게 합법적으로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되며, 나의 의사를 국가정책과 정치에 반영해 밝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마치 깨끗한 물을 먹고 자란 과실나무가 탐스런 열매를 맺어 우리 몸에 비타민이 돼 주듯이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일반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해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치후원금은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개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저마다 깨끗하고 성실한 일꾼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등장하는 반갑지 않은 뉴스가 있다. 바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다. 후원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뒤에서 돕는다는 좋은 뜻을 지녔는데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말과 만나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자금 후원이 언제나 항상 불법이겠는가, 그렇지 않다. 앞서도 말했듯이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는 뒷돈 없이도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줘서 우리 사회에 올바른 선거문화가 자리 잡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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