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직무집행과정 중 질병·부상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 치료 기간 보장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집행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범인체포, 교통단속, 경비, 대태러활동 등 위험 업무수행 중 상해 경찰에게 5년의 휴직과 회복 상황에 따라 3년 범위의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적극 보호하도록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 감경과 면제할 근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임호선 의원은 “연평균 경찰관 13.8명 순직과 1천682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치안유지와 국민안전 보호에 더 적극 헌신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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