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은 이날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유족은 당시 부상자들과 함께 도를 상대로 총 16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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