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원기관과 업무협약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지역 내 성매매 방지, 여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7개 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진천군을 비롯해 진천경찰서, 교육청,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 공유, 지역 전문 인프라 활용을 통해 지역 내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천군 성매매 근절 사업 추진 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진천경찰서 불법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단속 △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성인식 개선 교육, 상담지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성매매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연계 지원을 하게된다.

또 △충북여성인권상담소 피해자 초기상담, 긴급보호, 사회 적응 통합서비스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성매매 피해 예방활동, 또래상담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예방활동 전개 여성폭력 관련 사업 모니터링,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교육 참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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