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충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임금교섭과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왼쪽) 이날 충북 청주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급식 대신 지급받은 빵과 우유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학교 급식·돌봄 등을 전담하는 교육공무직 파업이 현실화 됐다.

2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불평등과 임금 차별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부는 “26~29일 열리는 본교섭에서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1월 2차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급 9% 인상, 근속수당 1만5천원 인상,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동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도교육청과 연장 교섭을 한다.

교육당국은 도내 502개 교 교육공무직 5천690명 중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을 1천5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하루 파업으로 학생, 학부모 혼란과 학교 현장에서 급식·돌봄 차질이 예상됐지만 우려할 만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로 정상 운영하거나 도시락,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했다.

급식 학교는 도내 502곳으로 292곳은 정상 운영됐다.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한 학교는 193곳이다. 17개교는 정기고사 등 일정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돌봄 교실이 문을 닫지 않도록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거나 돌봄 기관과 연계하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대책을 세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정 만료일인 오는 28일까지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면서 “노조원들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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