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 발령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20일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다.

축산 관련자는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분뇨 반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또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 △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조치도 내려진다.

이를 어기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올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가량 급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된다”며 “방역강화 10종 행정명령과 함께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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