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자치경찰위·충북경찰청·청주의료원 협약

충북도가 20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경찰청, 청주의료원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북도가 20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경찰청, 청주의료원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20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충북경찰청, 청주의료원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충북도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기관 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충북경찰청은 센터 내 경찰관을 배치해 주취자 보호 및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또 청주의료원은 주취자 치료를 위한 시설 확보와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극 제공하게 된다.

센터는 전담 경찰관 4명을 배치하고 청주의료원 응급실 내 전용병상 2개를 마련해 24시간 운영된다.

협약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의 일환으로 주취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종 지사는 “그동안 도민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했던 치안행정의 실현으로 도민의 가려운 곳을 직접 찾아 긁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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